천안, 기업입지보조금 확대
천안, 기업입지보조금 확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1.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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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들에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총액을 지난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24일 2008년도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입지보조금 신청대상은 수도권 소재 21개 지역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연중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천안에 이전해 올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업체에 대해 고용효과 재무구조 안전성 기술 및 품질성 기술 혁신성 가산점 등을 평가해 총액 8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별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5년에 5개 업체 43억원, 2006년 9개 업체 44억원, 2007년 5개 업체 40억원 등 총 19개 업체에 122억원의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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