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일 2008년도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입지보조금 신청대상은 수도권 소재 21개 지역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연중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업체가 천안에 이전해 올 경우 부지 매입비의 50%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업체에 대해 고용효과 재무구조 안전성 기술 및 품질성 기술 혁신성 가산점 등을 평가해 총액 8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별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5년에 5개 업체 43억원, 2006년 9개 업체 44억원, 2007년 5개 업체 40억원 등 총 19개 업체에 122억원의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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