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 … `커지는' 불만 목소리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 … `커지는' 불만 목소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4.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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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공무원법 따라 상이 … 학부모·학교 혼란
충북 초교 재량휴업·체육대회 등 학사 일정 조정
`공휴일 지정' 취지 개정 법률안 국회 문턱 못넘어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매년 근로자의 날(5월1일)이면 일관성 없는 휴무 탓에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는 직업에 따라 휴무가 제각각이고 초등학교 재량휴업일 여부도 다르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시설 설립주체에 따라 휴원 여부도 상이해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맞벌이 공무원 한모씨(40·청주시 분평동)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딸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일이고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역시 휴원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근로자의 날이어도 공무원들은 쉴 수 없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게 일”이라며 “돌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규수업인 경우 간식이 제공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도시락을 지참해 보내야 하고 아이들도 쉬는 날 학교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늘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씨(36)는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5월1일 체육대회가 예정돼 마음이 불편하다.

이씨는 “재량휴업을 하면 돌봐줄 한 명만 찾으면 되는 데 체육대회에는 부모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고 호소했다.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 현장은 정상근무자와 휴무자가 다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무일이다.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일선 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단시간 근로자 등 교육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휴무 대상이다. 공무직이 근로자의 날 출근할 시 2.5배의 휴무수당을 지급한다.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날 공무직 휴무 인원에 따라 급식없는 체육대회, 재량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한다.

청주 A초는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재량 휴업일 선호도를 실시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과밀 학교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 수도 없고, 공무직이 20여명이 되다보니 정상 출근 시 학교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다.

A초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공무직원들에겐 정당한 휴무일인데 출근을 안하겠다는 데 강제로 출근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급식을 교사들이 대체할 수 없고 조리실무사들이 쉬면 학교에선 급식을 할수가 없으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량휴업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초등학교 255곳 중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한 학교는 47곳인 반면 나머지는 정상 등교를 하거나 체육대회, 체험 학습 등을 실시했다.

국회에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엔 이인영 의원 등 22명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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