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광A 주민 "갈곳이 없어요"
천안 신광A 주민 "갈곳이 없어요"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1.2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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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34가구 보증금 한푼도 못받아
L사 높은 매매가 책정 매입 엄두도 못내

면적 49.41에 불과한 서민 아파트 34가구 주민들이 경매로 집을 잃고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91년 지어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신광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주택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해놓고 있던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 낙찰을 받은 L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법원은 L사에게 집을 비워주라는 인도명령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달, 주민들은 이달 25일까지 집을 내주고 새로 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이 입주시 낸 분양보증금 3200여만원(주택은행 융자금 1000만원 포함)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해 살아왔지만 아파트 건설사는 준공 전 부도가 났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전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임대주택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증금 환불조차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당시 천안시와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냈지만 해결해주지 않아 결국 날벼락을 맞게 됐다"며 "다시 적당한 가격에 살던 집을 매입하려해도 L사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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