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확대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을 마련,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시는 지난 14일 개별약정을 통해 농협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 납부를 금융결제원의 e-GIRO 승인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ARS(041-521-3399)를 통해서도 지방세 체납 조회를 실시간 확인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든 지방세 관련 업무를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과 연계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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