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충주, 대전 등 전국 7곳에서 새벽 시간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금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15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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