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
천안시,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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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통해 출연금 5억 원 추가 확보…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천안시는 15일 농협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 1차 출연금 2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4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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