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자 무죄·감형 ‘판박이’ 오송참사에 쏠리는 눈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자 무죄·감형 ‘판박이’ 오송참사에 쏠리는 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10.1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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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 9명 중 4명 무죄·4명 감형 판결
法 “과실·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관련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감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사법적 판단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1심 벌금 1500만원), 동구청 부구청장(1심 금고1년 2개월), 동구청 담당계장(1심 벌금 1000만원)과 주무관(1심 벌금 1000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나머지 5명 중 구청 공무원 4명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을 2개월 정도 감형받았다.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부산지역사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유족은 “공무원 사회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도 “자연 재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할 터인데, 법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이 재판결과가 `판박이 참사'로 꼽히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재판부가 밝힌 무죄와 감형의 사유가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부산 판결로 오송참사 유족들의 상심이 크고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오송참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경종이 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초량지하차도가 침수,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경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지난 7월15일 오전8시30분쯤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인근 미호천 제방 붕괴로 범람한 물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17대가 고립되면서 14명이 사망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처럼 당시 현장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하천관리 등 관련기관의 부실대응이 속속 드러나면서 `판박이 참사'로 기록됐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련 공무원 등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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