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여교사 성희롱성 발언
특수학교 여교사 성희롱성 발언
  • 김금란·이주현기자
  • 승인 2022.07.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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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제자에 “옷 벗어 줄까”… 충북교육청 수사 의뢰

충북도교육청이 정서장애 학생이 다니는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 교사 A(여)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태블릿PC로 수업하던 중 B(지적장애 3급)군이 `여자 벗은 몸'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훈육을 한다며 “(내가)옷 벗어 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장애 학생 수업 도우미로 참관한 공익근무요원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전수조사했다. 충북교육청 성인지 개선팀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A씨는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에게 여자 몸과 남자 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훈육한 것이지 성희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김금란·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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