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오토바이 넘어져 도와줬더니…오히려 뺑소니범으로 몰아"
"역주행 오토바이 넘어져 도와줬더니…오히려 뺑소니범으로 몰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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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밤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뺑소니로 신고 당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5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경희대 국제캠퍼스 내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맞은 편 코너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 경 일방통행 길에서 23~25km 이내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주행 오토바이에 놀랐지만 동승자와 내려 넘어진 운전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괜찮으시냐', '119 불러드릴까요'라며 도와드리려 했지만 운전자는 아예 대답하지 않았다"며 "운전자는 넘어지자마자 팔 까짐 등을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일방통행이므로 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 혼자 오토바이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아 2차 사고 위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인 5월26일 찝찝한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했고,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A씨가 경찰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를 뺑소니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며 "저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경찰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나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는 아니다"라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특가법상 뺑소니, 사고 후 미초지 둘 다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 이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신고해서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 비용 등 모든 실질적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꼭 필요하다",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 한 것부터 처벌 받아야 한다", "사기에 공갈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상식적으로 저걸 어떻게 뺑소니로 신고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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