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의혹 무혐의 … “이의제기 예정”
윤희숙 부동산 의혹 무혐의 … “이의제기 예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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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윤 전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계인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윤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의원 부친 윤모(86)씨의 경우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토지 임차인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아직 윤씨 등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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