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외교부,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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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기체류자간 형평성 문제는 검토"
외교통상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기존 외교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재외 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참정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 범위가 해외 일시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간 형평성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 체류자의 참정권은 부여하되 장기 체류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장기체류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약 170만명, 유학생 등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는 120만 명으로 재외국민은 총 29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통계 시점이 몇 년 전인 만큼 현재는 그것보다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일단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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