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당, 이명박 선거법 위반 주장
국중당, 이명박 선거법 위반 주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0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방문은 사전 운동 해당"… 선관위에 고발 방침
국민중심당이 지난 3일 대전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사전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중심당 김창수 선거대책본부장은 4일 "이명박 전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엄중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유권자가 있는 상가와 아파트촌을 다니면서 이재선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대전을 찾은 데 대해 이를 비난할 생각이 없고,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나서 특강을 하거나 불교법회에 참석한데 대해서도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한나라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재선 후보와 함께 할인점과 아파트촌을 돌며 주민들을 향해 특정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데 대해선 과연 공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주자로서 선거법에 대한 일반 상식과 이를 준수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면서 "이 전시장도 잘 알듯이 이번 4·25 보궐선거는 오는 10∼11일의 후보 등록이 있기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재선 후보를 도와달라는 이 전시장의 발언이 이미 TV 방송을 탔고, 또 오늘은 이명박은 없고 이재선만 있다. 이재선이 잘 돼야 나도 12월에 와서 부탁한다는 그의 발언이 신문지상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