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社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
10개社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3.0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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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2월 전국 일간신문 보도내용 심의 결과 공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일간신문의 보도 내용을 심의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한달간 보도된 10개사의 보도 내용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심의하고, 결정문 공고와 함께 다음주 중 해당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6일 경남 A신문 2월 5일자 16면 '미관 건강 해치는 하지정맥류' 제하의 기사, 같은지역 B 신문 2월 6일자 '겨울철 거친 피부 물좀 주세요' 제하의 기사, 전남 C 신문 2월 14일자 12면 '건강검진으로 생명 가정 지켜야' 경남지역 D신문 2월 13일자 '퇴행성 관절염·운동하면 관철회춘'기사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들 기사의 경우 모두 건강, 의료란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진 정보를 소개하면서 특정 의사와 병원 사진을 기사와 나란히 비중있게 실어 특정 의료기관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또 전남에서 발행되는 A신문 2월 7일자 '야채로 우려낸 육수·진짜 알맹이네' 제하의 기사, 경북 B신문 2월 9일자 '한방특구에 종합센터 건립·노인성질환 전문 치료 매진할 터' 제하의 기사, 경기도 C신문 2월 2일자 '집에서 하던 카트·집 밖에서 달리면 기분 CAR∼'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기사들의 경우 '맛있는 집' '웰빙 休' '여행' 지면을 통해 편집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특정 업체에 관한 기사에 대형 사진들을 곁들여 전면을 할애하는 등 홍보성 일색으로 꾸며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기 보다 특정업체 영리를 도우려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와함께 통신사 기사 도입 부분이나 문장 일부만 수정, 삭제한 뒤 전면 인용하면서도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한 5개 지방신문사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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