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청탁 뒷돈' 前 대전국세청장 '징역 3년' 구형
檢, '세무조사 청탁 뒷돈' 前 대전국세청장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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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동열(53) 전 청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청장이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박 전 청장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과정, 재판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위임장을 내고 제대로 수임한 사건으로 알선 명목이 아닌 정당한 수임료"라고 반박했다.

박 전 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1976년 국세청에 발을 들여놓은 뒤 오로지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으나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너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호람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흥업소 업주 박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없애고 현금·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 일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을 찾아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추징세를 줄여주거나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탁했다. 박 전 청장은 박씨에게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이 외에 세무조사 공무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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