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구속집행 정지 연장
朴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구속집행 정지 연장
  • 뉴시스
  • 승인 2016.01.10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품수수혐의 구속 재판… 法 “심근경색 추가수술 필요 판단”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 서주우유 회장 윤석민씨(77)의 구속집행 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윤씨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또 윤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9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윤씨에 대해 1월 8일까지 한 달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씨(57·여)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다.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