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노동계 "현실성 없는 산재보험 바뀌어야"
학계·노동계 "현실성 없는 산재보험 바뀌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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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7일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사업주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재 대신 업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기로 노동자와 합의하는 공상 처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 산재보험 정책과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학계,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노사민정 산업안전보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해마다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산재왕국'"이라면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스트레스 증가, 노동강도 강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뇌심혈 관계·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산업재해의 경우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해 해결이나 처벌이 어렵고,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 그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안전보건 문화가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두용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한성대 교수)은 "국민소득 수준이 1만 달러일 때는 '환경', 2만 달러일 때는 '안전', 3만 달러일 때는 '보건'이 일반화 된다"며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재수가 없었네'라고 생각하지만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왜 내가 다쳐야 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한다"고 산재보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나쁜 산재만 처벌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피해자 간 물밑 합의인 공상처리를 양성화해 모든 산재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재해율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국장은 "정권에서 규제완화를 선언하긴 했으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콘셉트"라면서도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과태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기업체 입장에서 보고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한 사업주, 노동조합, 안전보건 민간단체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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