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포털, 악성댓글 방치…사회적 책임지지 않아 고소"
강용석 "포털, 악성댓글 방치…사회적 책임지지 않아 고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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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해 조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그는 "포털이 모욕적인 댓글을 방치하고 있다. 악성댓글에 대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 보면 포털사이트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댓글, 권리 침해하는 댓글을 자신의 망에 유통하지 않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같은 법 44조 1항에는 포털은 명예훼손적 모욕적 댓글이 유통될 시 자발적으로 삭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카카오는 주가 총액 7조2000억원이고, 코스닥에서는 2위에 하루 방문자 수가 약 1000만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는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럼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적나라한 욕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포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모욕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포털이 (댓글문제 해결에)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영업피해 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해당 기사에 악성댓글이 달리자 강 변호사는 다음 카카오의 악플러 7명, 네이버의 악플러 3명과 함께 임지훈 다음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각각 피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오전 10시 네이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 말미 도도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얘기는 도도맘에게 (물어봐달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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