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갈등 해소되나
군용비행장 소음 갈등 해소되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10.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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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새달 소음방지·대책지역 지원 법안 발의

소음피해 기준 80웨클서 75웨클이상 강화 주목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소음피해지역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번 법률안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최종적으로 지원내용 및 수준을 협의·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군용비행장 등 인근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을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은 소음피해 기준을 정부가 지난 2013년 7월에 발의한 법안 기준인 80웨클보다 강화된 75웨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간공항주변 지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은 지원 법률이 없어 군부대와 주민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9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는 충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겪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에는 충주시를 비롯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홍천군, 예천군 등의 지자체장이 모여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이날 6개 지역 단체장이 서명한 입법 공동 청원서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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