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밭고정 직불제를 시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한다. 인삼·담배 재배농지 및 휴경지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는 괴산군 유기농산업과(830~3176),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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