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8.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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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4건 과태로 부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때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신고된 4만11건 중 충주시 31건, 청주시 11건, 증평군 1건, 단양군 1건 등 44건이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1개월 동안 취득세(거래 금액의 2%)와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취득세의 2배(거래금액의 4%), 3개월 이후엔 취득세의 3배(거래금액의 6%)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따라 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신고기간 위반으로만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이 과태료 처분이 늘어나자 내년 1월부터 신고 의무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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