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가상계좌 납부제 시행
연기군 가상계좌 납부제 시행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0.09.16 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기군이 군민 편의 제공과 체납사용료 징수에 온 힘을 쏟고자 9월분 고지서 발행분부터 '가상계좌' 납부제를 시행한다.

군은 지역 내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군 금고인 농협에서 확보해 9월분부터 수용가에 전달되는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표기하여 보내면 수용가는 가상계좌를 이용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이체하면 된다. 이체 요금은 실시간으로 수납 처리되며 자동으로 입금자 및 납부 확인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제가 시행되면 각 수용가는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나 납부기한 경과 시 요금 청구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