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레미콘 제조업 입지 제한
음성군, 레미콘 제조업 입지 제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9.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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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분진 및 폐수 발생과 관련한 환경업체에 대해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입지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11일 '음성군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의 입지제한기준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해 분진을 발생하는 레미콘제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성군 공장입지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6개 레미콘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모래적치, 차량운반 등으로 인해 수질악화와 분진발생 등이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계 실·과 등과 협의해 이같이 입지 기준을 강화했다.

군이 개정고시한 공장입지 제한대상 업종은 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 악취, 폐수발생이 많은 업종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 유발 제조업인 도축, 도금, 펄프제조, 원유정제처리업 등 기존 25개 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이 추가돼 26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고시의 제한기준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음성군 관내에는 가동중인 1300여개 업체를 비롯해 건축 중인 업체 등 모두 1630여개 업체가 입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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