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심야전기 제한
영리목적 심야전기 제한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2.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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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산지점, 취지부합 용도 확충 등
한전 서산지점(지점장 이기생)이 심야전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홍보와 축소 양날의 시책을 펴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산지점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싼값(60%)의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영리목적의 심야전기 사용도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목적의 심야전기는 제한하기로 했다. 심야전력은 각종 에너지 중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청청에너지이다. 심야전력은 한전이 심야시간대에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5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심야시간대의 전기를 열 형태로 저장해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축열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심야전기는 전체 전기사용 설비용량의 9.5%를 차지, 증설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의 심야전기는 더욱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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