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남연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연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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