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4.01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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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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