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 지자체장 겨눈 檢
오송참사 책임 지자체장 겨눈 檢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4.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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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피의자신분 출석 16시간 조사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계획홍수 대처미흡 추궁
김영환 충북지사도 소환통보 … 출석일자 조율 중
첨부용. /사진=연합뉴스
첨부용. /사진=연합뉴스

 

속보=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가고 있다.

참사 피해 유가족 등이 자치단체장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쯤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이 적절 했는지 여부를 16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이튿날인 27일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곧이어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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