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직속기관 종합감사 절차 무시 외부강의 `속출'
충북도 직속기관 종합감사 절차 무시 외부강의 `속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7.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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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연가 등 복무조치도 없어 … 주의·시정 조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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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공무원의 외부강의 허용 조건이 강화됐으나 7년이 지난 아직도 절차를 무시한 외부강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충북도의 직속 기관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사업소 소속 공무원 4명이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나 외출 등 복무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기술원의 한 공무원도 겸직허가 승인 없이 외부에 출강하다 적발됐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의 충북도립대학교 감사에서도 A교수 등 7명이 2020~2012년 여러 차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연가와 출장 등 복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교수 등 교원들은 그동안 교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도는 전했다.

그러나 도는 공무원과 도립대 교원들이 어떤 업무에 겸직했는지,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받았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 제정한 부정청탁방지법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은 반환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 외부강의를 제외한 외부강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기술원 등에는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겸직과 외부강의 관련 복무 규정을 다시 교육하도록 했다”면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주의 또는 시정 처분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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