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자치경찰제 주춧돌 완성 보람
충북형 자치경찰제 주춧돌 완성 보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22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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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마치는 남기헌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
치안협의체 운영 - 도농 복합지역 맞춤 대책 추진
도민 중심 지방분권적 치안행정시스템 정착 성과
2기 출석·전문성 활용 충분한 토론·소통 이뤄지길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주민간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는 27일 3년의 임기를 끝내는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성공은 `협치'에 달려 있다 강조한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다져놓은 그에게 지난 3년의 시간을 들어봤다.

- 임기 만료를 앞두고 소회는.

◆처음 가는 길이라서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초대 위원장으로서 충북형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은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위원들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도민 중심의 치안 행정 시스템'이라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했다. 아주 미미하지만 그에 따른 성과들이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주민의 생각이 자치경찰정책과정에 담겨지도록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분권적 사고로, 경찰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변화하려 소위 `자치경찰치안협의체를 운영했다. 경찰서별 30여명의 주민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모든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 많은 성과를 냈다.

도농 복합 형태인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추진해 전국자치경찰사업의 모델로 소개됐고, 아동, 여성, 청소년의 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보호의 시대사명을 살리려 노력했다.



- 3년이라는 시간을 회상할 때 아쉬운 점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왔으리라는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스스로의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몇 가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원화로 인한 조직운용의 혼선 문제의 해결이다. 국가경찰조직과 국가공무원을 활용한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다보니 구성원의 인식정도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인사권, 재정권, 조직운영권,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셋째, 경찰청과 자치단체의 더 적극적이고 포용력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원회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파견공무원의 정원 현실화, 자치경찰사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운용의 대안 찾기 등이 좀 더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게 바라는 점은.

◆1기 위원회가 잘한 점 중의 하나가 2기 자치경찰위원 선임에 방향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별비율과 인권전문가 영입, 직업별 분포 등 추천기관에 조언과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0%는 이미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 운영의 문제다. 자치주의 정신에 맞게 소신껏 활동하길 바란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인 점을 고려해 출석과 전문성을 활용한 자치경찰업무가 증대되도록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했으면 한다.



- 끝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주민간 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찰공무원들이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주민중심의 경찰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자치경찰이 중심이 되도록 당당함을 보여줬으면 한다. 임기는 끝나지만, 앞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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