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입 제한 `공정성 시비'
충북경찰청 전입 제한 `공정성 시비'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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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에 없는 규정 적용 … 일선署 경정 보직공모 탈락
김교태 청장 특정인 응모 권유 후 선발 … “입김 작용” 논란

충북경찰청이 7일 진행한 청내 경정급 직위 공개모집(보직공모) 심사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명문화된 인사규칙에도 없는 `충북청 전입 제한' 규정을 적용해 일선경찰서 경정이 보직공모에서 탈락한 데다 김교태 청장의 권유로 핵심 보직에 응모한 특정 간부가 선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은 경정급 보직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7명을 선발했다.

홍보계장에는 민용기 충북청 여청범죄수사대장, 112관리팀장에 신완수 생활안전계장, 경무계장에 김상민 인사계장, 수사2계장에 주영규 충주서 형사과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박용덕 흥덕서 수사과장, 강력계장에 이상헌 과학수사계장, 교통안전계장에 정기영 교통계장이 선발됐다.

보직공모 응모 자격은 현계급 2년 이상 및 기본교육 이수자(청 계장 유경험자 가능)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공모는 희망자가 자기소개서와 업무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위원회가 심사 후 추천자를 결정해 청장에게 추천한다. 청장은 이들 중 선발한다.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일선서 A경정이 2017년도 경정 임용이라는 이유로 특정 보직 공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계급 임용자만 충북청으로 전입하라'는 김교태 청장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간부는 “부장과 과장들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 점을 고려하면 청장 뜻에 따라 보직자들이 다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김 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충북청은 다른 청과 달리 전입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임용 시기를 기준 삼아 전입을 막지 않고, 모든 경정에게 충북청 입성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반면 본청을 비롯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전입 제한 인사지침을 명문화해 적용하고 있다.

본청은 2018~2020년 경정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 강원청은 2018년도 승진자 포함·이후 현급 임용자, 전북청은 도경찰청 1년 이상 계장·경찰서 현 계급 2019~2021년 경정만 청 전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청에서 근무 중인 경정들이 임용년도가 늦은 전입자 때문에 총경 승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충북청이 공모 전 이런 지침을 공지하고 적용했다면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김 청장이 공개모집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 청장이 일선서 B경정에게 핵심 보직 응모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이날 심사에서 B경정이 선발됐다.

인사권자가 특정 인물에게 특정 보직 응모를 권유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결국 심사위원회에 입김으로 작용했다.

공개모집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청 관계자는 “인사 규정은 시·도경찰청마다 다르다”며 “청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선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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