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업소 인증제 도입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업소 인증제 도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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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가 100%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식당 인증제를 도입한다.

양돈협회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돈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쇠고기 대체제로써 돈육의 입지가 좁아지고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가 되는 문제가 심각해 이번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식당 인증업소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인증한 돼지고기 브랜드 경영업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인증제 운영은 대한양돈협회가 맡는다.

인증업소로 선정되려면 국산 돼지고기 중 소시모인증 우수 브랜드 돼지고기만을 취급해야 한다. 또 양념육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산 돈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때는 운반 온도 기록지의 보관, 위생관리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인증업소가 이를 위반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소비자가 지불한 음식값의 10배를 보상한다.

한편, 양돈협회에서는 인증업소의 매장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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