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결근 … 멋대로 외부강의 …
만취후 결근 … 멋대로 외부강의 …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9.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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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교직원 부적정 업무처리 감사 결과
각종수당 과다지급·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 등 적발

 

과음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담당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대학교의 출강 요청 공문 없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등 충북 학교 교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의 한 초등학교 직원은 근무상황 사전 승인도 없이 전날 과음으로 무단결근한 뒤 복무관리자에게 유선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가 경고 조처됐다.

청주의 모 고등학교 교원은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요청기관(대학교)의 출강 요청 공문 없이 학교장의 출강동의 내부결재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원의 출강은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여서 조퇴로 복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총 8회에 걸쳐 기타 종별로 복무처리를 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교원은 파견 근무 중인 지난해 8월에는 모 대학교 출강 사유로 근무지 내 출장을 신청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석사논문 심사를 위해 근무지 내 출장(여비 부지급)으로 처리해 총 2회 공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출장 처리한 사실도 들통났다.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올해 1월과 3월부터 4월까지 병가를 사용해 연간 병가 한도인 60일을 13일이나 초과해 사용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는 이 학교 교사 9명이 출장이나 조퇴, 연가 등으로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초학력 지도 일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처리해 약 26만 원을 더 주기도 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6월 3일자에 납품된 `깐 생강'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냉장이 아닌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감사반에 적발됐다. 급식에 사용하고 남은 파인애플 생과와 골드키위도 감사반의 현장 점검 때까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경고 조처됐다.

옥천의 모 고등학교 직원은 특수학급 담임이 아닌 교원에게 2017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별수당 19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이 학교 교원이 병가 중 대체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담임을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담임수당 12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의 한 중학교는 2016학년도에 발생한 총 14건의 학교 폭력 사안 중 5건은 학교폭력신고접수 대장에 접수하고 9건은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전담기구 결정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 학교 운동부는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전지훈련 등 3차례의 대회와 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6명) 이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차량을 임차해 운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경고 조처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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