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보험 가입기회 커진다
노년층 보험 가입기회 커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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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 초과 가능케해
앞으로 노년층의 보험 가입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가 가입 고객의 납입보험료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 상품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설계할 경우 보험사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포함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 16일 관계차관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가입이 어려운 노령층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 보험사가 보험상품설계시 납입보험료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계약만기 시점에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는 노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싶은 보험사도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노령층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령층에게는 보험의 기회를. 보험사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주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업무'를 외부(제 3자)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예외로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대형 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매입채권 가능범위를 타 금융권 매출채권까지 확대하고. 연금계리기준 및 연금계리사 자격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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