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증평소방서(서장 김상현)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소방서는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폐쇄와 불법 차단한 행위를 사전 통보없이 불시 단속을 벌인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과 연계해 불법 폐쇄·차단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비롯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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