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확고한 목적과 신념으로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이들은 여타 이적 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고, 지속적인 사상교육을 조직원 및 국민들에게 주입했다"며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는 것이 당연하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실형 선고 없이 중단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2·여)씨,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게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통일부 승인 없이 공동대표 황모(기소중지)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황씨는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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