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 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SMS로 설문 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신고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과 무상점검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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