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남자 만나지마라"… 내연녀 살해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18년
"다른남자 만나지마라"… 내연녀 살해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18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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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영상 검사 등으로 이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뒤 "이씨는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심각한 경계선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며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과거 등에 비춰보면 경계선 인격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자신과 한 달 남짓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씨를 알게 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을 나눴다. 이후 이씨는 유부녀인 A씨와 약 한달 간 내연관계로 지냈다.

이씨는 A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다퉈 왔다. A씨가 이씨에게 헤어지자고 여러 차례 말할 때마다 이씨는 A씨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가 이씨와의 관계를 끝내 정리하려고 하자 A씨의 집을 찾아간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A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너무도 억울하게 A씨를 잃은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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