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3.6조원↑…금연효과 기대 못미쳐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3.6조원↑…금연효과 기대 못미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0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3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금연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전년(43억6000만갑) 대비 10억3000만갑(23.7%) 감소했다.

또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전년(45억갑) 대비 13억3000만갑(29.6%) 감소한 31억7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간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7조원) 대비 3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와 금연효과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소하고 세수는 2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금연 효과는 정부 예상보다 4억6500만갑 가량 덜 나타났고, 세수는 8000억원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이 예측치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