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민중총궐기 주도자 58명 고발…"엄벌 촉구"
보수 시민단체, 민중총궐기 주도자 58명 고발…"엄벌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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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참가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17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를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53개 좌익단체들이 총궐기한 시위에서 불법폭력난동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서울 심장부가 7시간 넘게 무법천지가 됐다"며 "쇠파이프, 몽둥이, 보도블록 등을 동원해 경찰차 50여대를 부수고 경찰 130명여명을 부상시키는 등 파괴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이 불법시위를 진두지휘한 것은 공권력 약화와 법치 붕괴를 상징한다"며 "이런 불법폭력난동은 사법부의 강력한 법집행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참가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좌익판사'라고 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는 "좌익판사들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집회 때 불법시위를 벌인 반정부세력들에게 매번 온정적 판결로 공권력을 약화시킨다"며 "폭력시위꾼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는 한 위원장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57개 주최 단체장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한 위원장을 비롯한 58명이 형법상 소요죄,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공용물파손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폭동에 가까운 시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됐다"며 "아무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불법폭력집회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줘선 안 된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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