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연쇄테러, 여행업계 직격탄…프랑스 뺀 서유럽투어 있을수없는데
파리 연쇄테러, 여행업계 직격탄…프랑스 뺀 서유럽투어 있을수없는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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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로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는 하루 평균 한국 관광객 1000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다. 우리 정부가 파리와 수도권 지역에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 문화부는 16일 오후 1시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을 다시 개방할 계획이다. 학교와 운동 시설, 공원도 이날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인만큼 여행업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행사마다 파리 여행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파리 여행의 정상 진행과 취소, 파리 현지 상황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테러가 발생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여행 코스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패키지 여행 취소 요청은 없었다. 오늘까지 프랑스 테러 애도를 위해 일부 관광지가 문을 닫지만, 내일부터는 항공편·열차가 모두 정상운행되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프랑스를 빼고는 서유럽 투어가 있을 수가 없다"며 "서유럽에서 중요한 여행지이고, 이번 사건이 유럽 전체의 문제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천재지변과도 같은 상황이라 11월20일 출발까지는 취소료를 받지 않고 그냥 취소해주기로 했다. 이번 주말 출발 여행부터는 경과를 지켜 보다가 고객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일 드 프랑스)에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여행경보 때문에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취소 수수료를 물어주는 일은 없다. 여행 계약과 취소는 여행사와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여행취소에 따라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 등에 한한다. 현행 규정상 테러 등 해당 국가의 안전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관이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취소는 결국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에 해당한다. 해외여행은 출발 30일 전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그 밖에는 기존의 환불규정을 따르게 된다.

아직 한국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현지 한인회와 여행사·유학생 등의 비상연락망을 이용한 확인작업과 함께 사망자 또는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한국인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한국인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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