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 55건… 과태료 3055만원
소방법 위반 55건… 과태료 3055만원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0.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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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本, 지난해比 12.2% 늘어
충북도내에서 소방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34분기 소방관련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55건에 305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49건에 2169만원 보다 건수는 6건(12.2%)이, 부과액은 886만원(40.8%)이 증가한 것이다. 부과 건수가 소폭 증가했는데도 불구,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각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지위승계나 선해임 신고 태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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