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감보호 접수
증평군 인감보호 접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0.07.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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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0일까지
증평군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감보호 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특정 대리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제도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군은 이 기간에 인감보호 신청사항이나 보호신청 해제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신청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외국민 인감대장에 대한 기재사항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2만여장의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해당기간에 인감보호신청 및 인감대장의 표기 오류 정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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