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시청공무원 구속
공문서 위조 시청공무원 구속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1.19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19일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청주시청 사무관 A씨(54)를 위조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급 공무원 B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7월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문업체와 용암1동사무소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 A씨는 같은 해 12월 하수관거 촬영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사액을 부풀려 2개 업체에 5112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용역업체에서 촬영한 구간이 219m였지만 7km를 촬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공사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