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008년 7월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문업체와 용암1동사무소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 A씨는 같은 해 12월 하수관거 촬영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사액을 부풀려 2개 업체에 5112만원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용역업체에서 촬영한 구간이 219m였지만 7km를 촬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공사액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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