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691만 2000원(월 57만6000원)이다.
이같은 기준은 국회의원세비 월평균액과 태안군 재정력지수 3년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다.
(841만4000원×60%×33.2%)이로써 태안군의회 의원은 1인당 매월 167만6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 1억6896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금액은 현재까지 결정된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김휘 위원장은 “다음 심의회부터는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안 김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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