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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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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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연 2011만200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691만 2000원(월 57만6000원)이다.

이같은 기준은 국회의원세비 월평균액과 태안군 재정력지수 3년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다.

(841만4000원×60%×33.2%)이로써 태안군의회 의원은 1인당 매월 167만6000원을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 1억6896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금액은 현재까지 결정된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김휘 위원장은 “다음 심의회부터는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안 김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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