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괴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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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규정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 공평성을 유지키 위해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 미만의 화물적재 차량에 적용하던 과세 등에 대한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세율의 계속 적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어 2006년이후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바닥면적 2㎡ 미만의 차량에 대해 2010년부터 기존 화물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군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관내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는 투자효율이 낮은 지역인데다 공익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수해도 등을 감안해 재산세 일부를 경감, 이를 한국가스공사에 세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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