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서비스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 신청할 경우 도우미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대상 확대로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셋째아 출산가정, 실직가정, 휴·폐업 영세업자 등도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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