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지원
충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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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시는 정부로부터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79억8400만원을 배정받아 오는 12월까지 축산업등록 농가(계열화업체 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농가당 한육우·낙농 1억원(120만원/마리), 양돈 2억원(10만원/마리), 양계·오리 5000만원(650원/마리)까지 지원되며, 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연리 3%)하면 된다. 희망농가는 연말까지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2008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외에도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호당 3천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상환(연리 1.5%)이며, 오는 4월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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