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로부터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79억8400만원을 배정받아 오는 12월까지 축산업등록 농가(계열화업체 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농가당 한육우·낙농 1억원(120만원/마리), 양돈 2억원(10만원/마리), 양계·오리 5000만원(650원/마리)까지 지원되며, 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연리 3%)하면 된다. 희망농가는 연말까지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2008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외에도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호당 3천만원 이내로 2년거치 3년상환(연리 1.5%)이며, 오는 4월4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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