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미룰 수 없는 소망
상생 미룰 수 없는 소망
  • 이성배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 승인 2024.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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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성배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이성배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장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전을 가로막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근로자의 산재발생율 격차 즉, 모기업과 사내·외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 안전수준, 사고사망발생비율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우리나라의 꾸준한 사회적 문제다.

우리나라는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높은 편이다.

2017년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 사고사망만인율의 4배에 달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을 전부 개정하는 단초가 됐다.

이러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었음에도 떨어짐·끼임 등 후진국형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내·외 하도급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원·하청 안전보건수준과 원·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발생비율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망사고 감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 수 100인 이상 모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공생협력프로그램사업을 2023년부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으로 개편 수행하고 있다.

두 사업의 주된 차이는 기술지원과 안전보건체계구축지원 중심에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사내·외 하도급 사업장의 지원을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 분담해 지원하는 매칭지원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상생협력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상생협력사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만으로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모기업에게 감독 등 일부 규제를 면제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등 나름의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기업의 `참여' 에 있다.

상생협력사업에 있어서도 모기업과 사내·외 하도급 사업장의 참여 의지, 즉 상생의지가 사업의 효과를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모기업과 하도급 사업장의 참여를 이끌어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모기업과 하도급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

둘째, 모기업 및 하도급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신속히 행정절차 간소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기업과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규제 면제 등 혜택도 과감하게 참여자가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 권리와 보장을 통해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형제자매인 근로자가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가족과 밥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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