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대 어음사기 60대 징역형
충북 최대 어음사기 60대 징역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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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동업자 수십억 차입 방치 등 공모개연성 충분"
지난 1994년 충북 도내에서 2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미국으로 도주한 일명 '한전 아줌마' 박영자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황모씨(6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3일 당좌수표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린 뒤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미국으로 이민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십억원의 돈을 빌리도록 방치하고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큰 소란이 일었음에도 해명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미뤄 공모의 개연성이 충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와 박씨는 1994년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18억원을 빌린데 이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80억원을 모은뒤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황씨는 채권자인 송모씨의 끈질긴 추적 끝에 12년만에 꼬리가 밟혀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검거된 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청주로 압송돼,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발행한 18억원의 당좌수표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박씨가 꾸민 일이라며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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