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 등 덜미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관 등 덜미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8.02.01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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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청 범인도피 혐의 10명 불구속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범인도피 관련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2명을 구속하고 현직 경찰관 2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단양군 매포읍에서 회사 야유회 도중 음주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49)는 회사 동료인 조모씨(50)를 운전자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은 회사의 현장소장 김모씨(50)가 종용해 이뤄진 것이 밝혀져 실제 운전자 김씨는 구속되고 김씨와 조씨는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단양경찰서 소속 지모 경사(40)는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피해자 등을 통해 알았으면서도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천시 금성면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냈던 김모씨(34)는 사고차량의 주인인 황모씨(44)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적발돼 황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제천시 모산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김모씨(24)는 대학 선배인 박모씨(26)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가 들통나 사법처리됐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던 김씨는 결국 범인도피 교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고 김씨를 대신해 가짜 운전자가 됐던 박씨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됐다.

또 축산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들통나 고발당했던 이모씨(48)는 실제 행위자인 부인 김모씨(48)를 대신해 처벌받으려다 꼬리를 밟혔다. 특히 실제 행위자가 김씨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를 뒤바꿔 조서를 작성해준 제천경찰서 이모 경사(44)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됐다.

박동인 검사는 "피의자들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따른 온정주의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인도피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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