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주민 전모씨(53)는 31일 오전 10시10분쯤 면사무소 회의실로 들어와 '생계비 배분이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미리 준비한 주방용 도마에 왼손을 올려놓고 흉기로 새끼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성림병원으로 후송된 전씨는 현재까지 미세 현미경 봉합수술을 거부, 단순 봉합수술 후 입원중이다.
전씨는 원북면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서 토종닭집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생계비 지급에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B등급으로 판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씨의 자해는 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첫 주민 불상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